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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8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3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업( 노인 요양시설) 을 경영하는 사업 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314,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6,557,5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