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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합55708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외 809필지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7. 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4. 10.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5. 6. 1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비를 572,032,138,000원으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피고는 2016. 9.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비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682,687,178,693원으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피고는 2017. 4. 1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비사업비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628,017,119,452원으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다음 2017. 6. 28. 동작구청장에게 위 사업비를 631,180,468,152원으로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7. 21.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았고, 2017. 8.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사업비를 별지 3 기재와 같이 631,976,781,072원으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은 중대, 명백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가중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