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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7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1) 1988. 8.경 ~ 9.경 원고들의 부친인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울 동대문구 G동(이하 ‘G동’이라고 한다

) H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가 M 대 780㎡, F 대 245㎡, N 대 368㎡, H 대 285㎡, O 대 245㎡로 분할되었다. 2) F 대 245㎡는 1988. 8. 24.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9. 6. 28. F 도로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K 도로 53㎡로 분할되었다.

3) O 대 245㎡는 2012. 11. 28. O 대 206㎡와 P 대 39㎡로 분할되었고, 2014. 12. 12. 위 O 토지의 지목이 철도용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 1) M 대 780㎡는 1988. 8.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 대 245㎡는 1999. 12. 30. 망 L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I 소유 지분은 2001. 7.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N 대 368㎡는 2000.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H 대 285㎡는 198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O 대 206㎡와 P 대 39㎡는 1998. 12. 1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이 사건 토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현재 일반버스 T, 마을버스 U의 운행노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