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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082 판결

가.업무상횡령·나.사립학교법위반

사건

2018도2082 가. 업무상횡령

나.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경종, 강정우, 유지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12 판결

판결선고

2020.1. 30.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한다.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 조 제6항 위반죄 의 성립 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2 호 와 제5호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 을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