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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C에게 제주시 D 소재 토지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량의 매수를 알선하였는데, 피고는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인 2006. 10. 26. C에게 ‘피고가 출소한 후 2년 안에 이 사건 토지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 매수대금 1억 6,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⑵. 이 사건 토지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자 C은 2012. 2. 14.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의 거주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0. 21.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2016. 10. 2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출소한 날짜가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한 2006. 10. 26.에 곧바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08. 10. 26.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28.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