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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51]

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구속력

판결요지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묘동재단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1.7.22. 이 사건 부동산을 금 720,000,000원에 양도하자 피고는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1984.2.1. 원고에게 법인세(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 158,355,857원 및 동 방위세 금 21,223,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84구1040호로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같은법원이 1985.8.27.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 3 제 1 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기간도과로 1985.9.22.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취소판결에 비과세소득에 대한 방위세부과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며 동일 사실에 기한 방위세부과처분 자체가 취소확정된 이상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19.선고 87구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