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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4고단15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제주지사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4. 8. 25.부터 같은 해

9.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제주 지사장의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