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구미시 형곡동 풍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 한국SG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판시 전과범죄의 각 음주수치 및 이 와중에 야기한 사고의 내용, 판시 범죄의 음주수치 및 직전 전과범죄와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죄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판시 범행 직후 판시 차량을 자진말소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생업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