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정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주공13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와스타디움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