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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4가합5566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E은 G 병원(이하 ‘피고 클리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F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A은 피고 클리닉에서 오른팔에 관절강내 주사 및 인대강화주사를 맞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은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관절강내 주사 및 인대강화주사 시술 경위 1) 원고 A은 골프를 친 후에 느껴지는 오른팔 부위의 통증으로 2014. 5. 12.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였고, 피고 클리닉 소속 의사인 I은 원고 A이 통증을 느끼는 오른쪽 어깨, 팔꿈치, 왼쪽 손, 손끝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뼈에 이상 없이 근육과 인대로 인한 통증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오른쪽 팔꿈치에는 인대강화주사를, 오른쪽 어깨에는 관절강내 주사(트리암시놀론주 40mg, 비감염성 염증에 의한 통증이 있을 때 염증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주사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를 놓았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에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I은 생리식염수 110cc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 항구토제인 멕페란, 진통제인 데노간을 섞어 투여하였다.

원고

A은 상태가 완화되어 왼쪽 손의 연조직염(봉와직염)에 관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 귀가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원고 A은 2014. 5. 13. 이 사건 시술 이후로 오른쪽 어깨가 저리고 왼쪽 손끝이 바늘로 찌르듯이 저린 증상이 계속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정형외과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과민반응이라 진단하고 다발성 관절통에 대한 진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