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들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27.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권리) 1) H단체(2016. 12. 1.부터 H단체의 신용사업 부분이 분리되어 I은행이 설립되었고, 신용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I은행이 설립되기 전 H단체가 한 행위는 I은행에 승계되었다.
이하 ‘I은행’이라 한다
)는 2010. 10. 15. J, G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30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같은 날 J, G이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K 소재 L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M호 내지 N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6,000,000원, 채무자 J,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I은행은 J, G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2013. 3. 29.경 O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상가 M호 내지 N호에 관한 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P)를 신청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2017. 6. 28.경 채권원리금 합계 2,286,956,442원 중 1,546,352,278원을 배당받았다.
3) 이후 유동화회사는 2018. 3. 28. 원고에게 J, G에 대한 잔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 양수금에 관하여 J,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9577호로 2018. 7. 13. 기준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 869,734,179원 중 일부 청구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7. 25. 지급명령이 이루어졌으며, G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2018. 7. 27. 송달되어 2018.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Q은 2009. 8. 13. 채무자 J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J, G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상가 R호부터 S호까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J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