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정당 E 구청장 후보인 F의 선거 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 오후 경 G 아파트 104 동 및 105동을 돌아다니면서 위 F의 선거운동용 명함 115 장을 위 아파트 출입구에 비치된 호별 우편함에 꽂아 두거나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6. 13:30 경부터 16:00 경까지 H 일대 원룸, 빌라 및 상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 F의 선거운동용 명함 485 장을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 와이퍼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노상에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