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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56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10:50경 의정부시 금오동 65 성모병원 8층 종합검진센터 내 대기의자 위에 놓여진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00,000원과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이 담긴 1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허리가방을 발견 후 손으로 집어 점퍼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병원에서 목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오다가 너무 아파서 잠시 의자에 쉬었다가 집으로 갔을 뿐,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3. 12. 2. 09:31경 의정부성모병원 8층 종합검진실 복도로 피해품인 노스페이스 허리가방을 손에 든 채 걸어와 복도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으며 허리가방을 그 의자(이하 허리가방을 놓아 둔 의자를 ‘이 사건 의자’라 한다)에 올려놓은 사실(같은 날 09:41:50경), ② 피해자는 약 10여 분간 이 사건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일행이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선 사실(같은 날 09:54:39경), ③ 피해자는 이때 허리가방을 그대로 이 사건 의자 위에 올려놓고 빈손으로 일행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허리가방을 놓아둔 채로 위 복도를 벗어난 사실(같은 날 09:55:01경), ④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10:13경 복도 끝 검사실에서 나와 그 검사실 바로 앞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같은 날 10:13:50경), 약 5분 뒤 그 의자에서 일어나 이 사건 의자 쪽을 향해 복도를 걸어 나온 사실(같은 날 10:18:17경),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자의 앞을 지나가다가 의자 위에 허리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쳐다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같은 날 10:18:34경), 피고인은 가던 걸음을 돌려 이 사건 의자로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