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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나27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

항 및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가. 경남 울산군 E 전 974평은 경남 울산군 E 전 599평(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 D 전 69평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D 토지는 1921(대정 10년). 12. 6.경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후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나. 경남 울산군 E 전 974평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구)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2, 제6호증)에는 망 F이 1914(대정 3년). 9. 23.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3, 제7호증)에는 망 F이 1919(대정 8년). 5. 26. 분할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39.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 제13, 16행의 “원고 K”을 “원고 C”으로, 제6면 제9행의 “분할 전 토지”를 “분할 후 토지”로, 제8면 제9, 15행의 “대지”를 “공도”로, 제9면 제4행 “원고 K”을 “원고 C”으로 각 고쳐쓴다.

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다음에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ㆍ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