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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4고정9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마을 이장 선출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이 2012. 12. 하순경 원주시 E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을에 기부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주민 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부녀회장이 마을에 기부하는 것을 하지 말라. 내가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욕만 먹더라. 그런 말을 부녀회장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31. 12: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센타(일명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녀 회장이라는 년이 동네 소문이 더럽게 났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밀치고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 올려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액을 다소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