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106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들은 각자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6.부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5. 8. 18. 술에 취한 원고를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원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 피고 B은 남편인 피고 C의 위 강제추행죄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5. 11.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가 금전을 목적으로 피고 C를 음해하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들은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 C 역시 재판과정에서 언론을 통하여 원고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각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30,000,000원, 피고들이 공동으로 행한 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피고들은 각자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