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6가단11489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증평군 C 임야 7,604㎡에 관하여 2016.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1) 원고는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C 임야 9,124㎡ 중 7,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12. 15. 각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분묘의 이전과 토지 분할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별지로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을 첨부하였다. 1. 피고는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원고의 필요에 따라 매매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등기금액을 인상하여 등기를 필할 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차액은 피고와 상관없으며, 원고의 책임하에 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한다. 4. 총 금액의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책임진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1,200만 원, 중도금 및 일부 잔금 3,4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1차 매매계약의 중개인 D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권유받고, 2016. 3. 3.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그 실제 작성일자는 2016. 3. 3.경부터 아래 잔금 지급기일인 2016. 4. 14.경까지의 사이로 보인다

, 위 계약서에는 1차 매매계약과 달리 중도금은 위 계약서 작성일까지 원고가 중도금 및 일부 잔금으로 지급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