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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2013. 1. 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과 D은 2013. 1. 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대리점 (주)G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2013. 1. 2.경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매수한 위 휴대전화 2대를 중고폰 업자에게 재판매하였다.

사실 C과 D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3,258,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과 D은 2013. 1. 2. 18:4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대리점인 (주)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판매하고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 1,223,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과 C의 인터넷 등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C은 D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