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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4가단51109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A’의 승강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6. 30.까지, 월 보수 231만 원’으로 정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 1 내지 3, 5 내지 9단지 상가의 입점자 등으로 구성된 D번영회는 2009. 7. 6.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E, 갑 제2호증의 2)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2009. 10. 22. F번영회(대표자 G)와 사이에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번영회는 ‘H운영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9. 12. 22. 사업장 소재지를 ‘부천시 원미구 B 1111 603동 지하 1층’으로 이전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라.

이후 H운영관리단으로부터 독립하여 C 2, 6단지 상가의 입점자 등은 2012. 3. 27.경 I 상가관리단(고유번호 : J, 대표자 K, 을 제1호증의 2)을 설립하였고, C 8단지 상가의 임차인들은 2012. 7. 10.경 피고(A관리단, 고유번호 : L,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3)를 설립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승강기 종합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던 H운영관리단의 관리기능 중 8단지 상가에 대한 관리 부분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승계하였고, 그 뒤 H운영관리단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며, 8단지 상가의 승강기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주식회사 우리관리이든, H운영관리단이든, 피고이든 그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