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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9나2773

퇴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5.경 피고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부천시 C의 1층, 상호를 ‘D식당’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다음부터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8. 11.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를 퇴직금 미지급의 이유로 고소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이하여 E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2019. 1. 8.경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5.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체불 퇴직금은 3,923,76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 20.부터 2017. 1. 2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23,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E은 2015. 1. 5.경 투자 및 지분 비율을 각 10%, 45%, 45%로 하여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