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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38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75,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일부터’가 아닌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