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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ㆍ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