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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6 2016가단52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