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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363 (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2014. 12.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6 개의 룸, 대기 실 등이 갖춰 진 ‘E 주점’ 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주점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2015. 8. 10. 경부터 주점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다가 C,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의 사건으로 구속된 2015. 9. 3. 경부터 주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 관리하였고, G는 2015. 5. 29. 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H은 2015. 8. 4. 경부터 웨이터로 근무하였다.

1. 특수강도, 특수강도 미수 C,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E 주점의 영업용 전화번호가 기재된 달력을 나누어 주고 택시기사가 취객을 데려오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길거리에서 취객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취객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룸으로 안내한 다음 C,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기본 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취객에게 선불 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G, H에게 취객에게 일명 ‘ 가짜 양주’(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새것처럼 만든 양주 )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여 취객이 짧은 시간에 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꺼내

어 G, H에게 교부하면서 주점 근처의 현금 인출기에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