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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10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은 1994. 9. 27. 16:13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19.8 킬로미터 지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모래를 제3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24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