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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6 2013가단1509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6,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노무하도급업체인 B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8. 04:20경 서울지하철 6호선 동묘역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마치고 피고의 직원인 C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D 봉고 더블캡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여 안양시 E에 위치한 공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05:00경 과천시 과천대로 문원 IC 인근에서 운전자 C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등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진행방향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액와 신경 부분 손상, 경추 5-6, 6-7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고, 56일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8,342,590원(요양기간: 2009. 4. 8.부터 2010. 7. 14.까지), 장해급여 25,877,070원의 합계 54,219,660원을 지급받았고,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1,807,5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일실수입 101,898,340원(=사고일인 2009. 4. 8.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0. 7. 14.까지 일실수입 27,173,808원 2010. 7. 15.부터 가동기한까지 일실수입 74,724,532원), ② 향후치료비 6,360,000원(=4,940,000원 1,420,000원), ③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128,258,3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 128,258,340원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