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가 제조한 농산물 건조기(모델명 : HDG-222H,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원고 소유의 목조 가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내에 설치하였다.
나. 2011. 9. 13. 15:36경 이 사건 건축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에 있던 이 사건 건조기, 약탕기, 포장기, 냉장고 등 집기류와 농작물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와 목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건조기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및 비닐하우스의 시가 상당액 844,000원, 집기류 및 농작물의 시가 상당액 7,514,000원, 치료비 53,100원, 위자료 2,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의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조기는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조기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