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23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4세,남)은 차량정비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여)과 1997년도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함께 살아 온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0:20경 화성시 C, 104동 1103호(D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