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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2826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 및 추가약정 체결 1)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9. 1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0조 제4호에 따라 피고 A의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위탁여부 대출신청(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포함) 접수 및 알선 대출상품의 종류 :자동차 구입자금 및 담보대출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의 제공(신용정보조회 기록등 제외) 대출신청시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및 대출서류의 상호저축은행 앞 전달 기타 대출관련 부수행위 등 제10조(담보제공)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등으로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4. 을은 계약상의 대출금반환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승낙하는 경우 담보금 제출에 갈음하여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갑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을 대신하여 대출신청인에게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