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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952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30,419원 및 그 중 7,158,216원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510492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68,493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10. 확정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830,419원 및 그 중 7,158,216원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