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4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원주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6. 9. 5.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로 된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 입영 통지, 지연 입 영자 입영 협조, 우편물 배달 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 통지를 받는 경우 성 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