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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612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95,08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79046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6. 2. 28.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 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받고 그 나머지 1,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판결의 청구원인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일이 가까워져 오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는 동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1,500만 원에 대한 2008. 3. 1.부터 2016. 12.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액수는 26,295,082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500만 원과 1,500만 원에 대한 2008. 3. 1.부터 2016. 12.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41,295,082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