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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C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D 등 채권자 22명의 위임을 받아 채권단 대표로서 채무자인 E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및 그 회사 대표이사인 F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 E로부터 채권 등을 회수하고, 각 위임 채권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하던 중, 2017. 1. 19.경 부산지방검찰청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F 대표이사로부터 E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비현금성 자산 등의 재산을 2017. 2. 3.까지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2017. 1. 20.경 E주식회사로부터 현금 94,480,281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계좌(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 25.경 30,000,000원을 위 C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모두 271,689,387원을 위 H조합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각 송금일 무렵인 2017. 1. 2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241,573,723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41,573,7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위임장, 채권 양도 통지서(수신인 K), L회사 K 입금내역, 사실조회서(2017가합40705 물품대금), 각 위임장, 합의이행각서, 각 수사보고,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사실조회 요청서, M 리조트 회원권 매매게약서, 입회약정서,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합의서,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