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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나1033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소외”를 “원고가”로, 제2면 제6행의 “청구가”부터 제10행까지를 “‘피고는 E으로부터 매수한 F지구 토지가 매각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C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현재까지 피고가 위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C 내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제2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부터 제15행까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소유이다.”로, 제3면 제3행의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사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12. 9. 7.부터 약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이스종합건설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것이어서,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