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75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원을 인출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중 사기방조죄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유형이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