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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965

용역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1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A’라 한다)과 대구 수성구 C 소재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인테리어설계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13. 5. 15.까지 용역범위: 1공구 지하 5층~지상 1층(공용부 및 피트니스). 2공구 지상 1층~지상 4층(로비 및 판매시설 공용부), 3공구 지상 5층~지상 9층(연회장 및 공용부), 4공구 지상 10층~지상 14층(객실 6타입 및 공용부) 용역비 지급: 계약금 1,500만 원(계약 후 10일 이내), 중도금 2,000만 원(기본설계 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 1,500만 원(도서 납품 후 10일 이내) 용역비 지급에 관한 특약사항: 본 계약의 용역금액은 원고가 피고 A로부터 1, 3공구 공사도급계약자로 선정된 것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으로, ‘원고가 피고 A와 1, 3 공구(피트니스, 연회장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위 공사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인테리어 설계도서 등을 2013. 6. 18. 피고 A에게 모두 납품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4. 4. 21. 피고 주식회사 건우하우징(이하 ‘피고 건우하우징’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갑(피고 A)는 을(피고 건우하우징)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