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단1733】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19:00경 목포시 B아파트 305동 1313호에서 직계존속인 모(母) 피해자 C(여, 50세) C는 2012. 9. 8. 급성간경화로 사망하였다.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에게 “걸레같은 년, 개같은 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30. 11:40경 목포시 B아파트 305동 13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C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망 창살을 뜯어 내 손괴하고 창문을 연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1997】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13:40경 목포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시방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2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55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81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