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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3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15. 6. 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6. 22. 이 법원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