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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2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 C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12:42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의 1번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9,300원 상당의 햄버거, 음료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6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고, 1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간이진술서(F), 간이진술서-H, 간이진술서-사우나, 진술서(I) 내사보고(F CCTV영상에 대한 내사) 및 사진, 내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및 분실카드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명의자 진술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댜량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카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서), 수사보고(C카드 피해자 J 간이진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