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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103830

선급금 반환

주문

이 사건 소 중 선급금 반환 채무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 법에 의해 설립되어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만 준설 공사업,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공 사명: B 해상 구조물( 가로 37.0m × 폭 31.2m × 높이 27.5m)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건설공사’)

2. 공사장소: 제주시 C 전면 해상 1km 앞 수심 16m 지점

3. 공사기간: 2011. 8. 18.부터 2012. 8. 17.까지 (2013. 4. 18.까지로 변경)

4. 계약금액: 7,222,224,25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원고의 전신인 한국 해양연구원( 원고는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 법 부칙 제 8조에 의하여 원고 설립 당시 한국 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원고와 한국 해양연구원을 구별하지 아니 하고 모두 원고 로만 표시한다) 은 2011. 8. 12. 피고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8. 11. D 공제조합과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이 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사이 행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1. 8. 19. 과 2012. 1. 6. D 공제조합과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선급금 반환 채무에 대한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 받은 선급금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말경 2,166,000,000원, 2012. 1. 초순경 2,888,000,000원을 선급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공사기간을 170일 연장하여 공사기간이 2013. 4. 18.까지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설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