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 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도로교통법 제1조 , 제29조 제2항 ,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공1986, 88)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2015. 6. 15. 23:52경 경찰용 자동차인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날 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및 이 사건 승합차의 동승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강도범인 검거 등 범죄수사 및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의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합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였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규정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승합차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9조 는 제2항 에서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이나 제2항 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 각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 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 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것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판단에 더하여 추가로 피고인이 당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여 통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규정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