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4:1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Jetta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의무보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