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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8:46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E( 여, 21세 )를 택시에 탑승시켜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관 상과 철학을 공부하여 관상을 볼 줄 안다, 귀를 보여 달라, 앞으로 당겨 앉아 보라” 고 말하여 피해 자가 앞쪽으로 몸을 당겨 앉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손을 더 뻗어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12 신고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