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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772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 및 당심의 C금고,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① 소송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은 향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②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모두를 원고가 사용했을 뿐이고 피고는 위 대출약정의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등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