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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제 1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11. 경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1. 15:38 경 부산 해운대구 D 빌딩 4 층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 을 종이로 포장한 후 창문틀에 테이프로 붙여 놓아 소 지하였다.

2. 2017. 5. 7. 경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5. 7. 경 E(F 닉네임 ‘G’ )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13 경 부산 해운대구 J 오피스텔 옆 K 편의점 현금 출 납기 위에 1회 용주 사기 두 칸 분량( 약 0.14g)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약 0.07g 이므로 공소장 기재 1.4g 은 0.14g 의 오기로 보인다.

의 필로폰을 편지봉투에 포장하여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아 위 E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7. 5. 12. 경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5. 12. 경 L(F 닉네임 ‘M’ )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병원 1 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선반 아래에, 1회 용주 사기 한 칸 반 분량의 필로폰( 약 0.1g)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약 0.07g 이므로 공소장 기재 1g 은 0.1g 의 오기로 보인다.

을 편지봉투에 포장하여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아 위 L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7. 5. 16. 새벽 경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6. 02:00 경 P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대구시 북구 Q 인근에 있는 R 옆 S 식당 왼쪽 간판 아래에서, P가 플라스틱 빨대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