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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33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 심이 각 선 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N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N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 2,660만 원 중 1,660만 원에 달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N은 당 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 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N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N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