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5514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00평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876㎡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F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및 요양원 건축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F에게 표시하여 그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