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제주시 F 등 토지 22 필지를 임차하여 잔디를 재배한 업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고, 피고인이 위 토지 중 일부의 실제 소유자인 G의 지시에 따라 위 토지로 사람과 자동차가 출입하는 데 이용되는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이하 ‘ 이 사건 자물쇠’ 라 한다 )를 열어 주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외 4 필지에서 고사리 재배 농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장소 인근 22필 지를 영농조합법인 E로부터 임차 받아 잔디 재배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제주시 F 등 22 필지로의 사람과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게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경 잔디 재배 등 업무를 위해 수십 회에 걸쳐 위 자물쇠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잔디 재배라는 정당하고 계속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잔디 재배 업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2014. 5.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물쇠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잔디 재배 업무를 방해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