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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이후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2:57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에 있는 영등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 CLS400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으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다시 탑승한 다음 위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하차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