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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여, 75세), 피해자 D(여, 58세)의 신고에 의해 협박죄 등으로 입건되어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1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희가 신고했지, 이 개같은 년들 똑바로 안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희가 신고했제, 이 개같은 년들 똑바로 안하면 다 죽여버린다, 또 신고할 테면 해봐라, 나는 들어가도 금방 다시 나올 수 있다, 신고해서 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내가 가게 다 엎어버린다,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H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4. 9. 초순’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0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J(여, 62세) 운영의'K식당'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세탁기 내놔라, 안 그러면 가게 다 때려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09:00경 부산...